top of page
REHABILITATION BANKRUPTCY
회생파산 바로알기
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?
l 개인회생과 개인파산
개인회생
개인파산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~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(청산가치 보장의 원칙)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
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
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
낭비,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
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
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
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
낭비,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음
채무한도 제한 없음
l 개인회생과 일반회생
개인회생
일반회생
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
채무한도 제한 없음
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
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
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
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(다만,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)
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(임의 경매)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
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
l 개인회생과 워크아웃
변제기간 최장 5년
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
조세, 보증채무, 사채 등 모둔 채무 조정이 가능
무담보채무 최장 8년,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
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
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
워크아웃
개인회생
bottom of page